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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폐급" 복창에 '취침 쇼'까지…후임병 괴롭힌 20대 결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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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모욕 혐의로 기소돼

군 복무 도중 후임병에 가혹행위를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난 폐급" 복창에 '취침 쇼'까지…후임병 괴롭힌 20대 결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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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23년 4~5월 강원 화천군에 위치한 모 군부대에서 후임병인 B씨를 상대로 가혹행위를 하고 모욕을 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3년 4월 21일 군부대 생활관에서 자신의 틱장애 증상을 다른 부대원들이 따라서 하는 모습을 보며 B씨가 웃었다는 이유로 B씨를 1시간가량 재우지 않았다. 이어 같은 해 5월 B씨에게 '취침 쇼'를 하라며 노래와 춤을 지시했고, B씨가 거부하자 다른 병사들 앞에서 "폐급"이라고 부르며 욕설했다. 이후 탄약고 근무 요령을 알려준다는 이유로 B씨를 생활관 책상 앞에 앉게 한 뒤 수첩에 자신의 말을 받아 적도록 하면서도 "폐급이라 기억 못 한다" 등의 모욕을 하며 취침 시간임에도 1시간 30분 동안 잘 수 없게 했다.


또 야간 근무를 마친 B씨가 총기를 신속히 통합 보관함에 옮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쳐 등을 시키고 "난 폐급이다. 난 멍청하다"는 등의 말을 복창하게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인 점과 가혹 행위의 정도, 최초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해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검찰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평가해 이미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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