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3·4호기는 12월까지 완료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1∼4호기 모습. 연합뉴스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1∼4호기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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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올해 6월까지 고리 2호기, 12월까지 고리 3 ·4호기 계속 운전 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열린 제207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계속 운전 심사 현황을 보고했다.

원안위는 2029년 2월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10기의 원전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이 계속 운전을 신청함에 따라 현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통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중 2023년 4월 8일과 2024년 9월 28일 각각 설계수명이 끝난 고리2호기와 3호기, 올해 8월 6일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고리 4호기에 대해 우선적으로 계속 운전 심사가 진행중이다. 고리 2·3·4호기 모두 미국 웨스팅하우스형 원전이다.

설계 수명이 끝난 원전의 계속 운전을 위해서 원안위로부터 주기적안전성평가(PSR)와 운영변경허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계속 운전 PSR은 계통·구조물·기기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해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운영변경허가는 한수원이 제출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와 방사선환경평가서(RER)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가 완료되면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검토 후 원안위 회의 안건에 상정돼 계속 운전이 확정된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기술원 심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사전에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설명과 원안위 보고를 병행해 계속 운전 허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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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는 현재 심사를 진행중인 한빛1·2호기, 한울1·2호기, 월성2·3·4호기에 대해서는 앞선 심사 경험을 참고해 효율적으로 심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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