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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TBS에 10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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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모두 벌금 500만원… 대법에서 확정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변호사(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와 TBS 교통방송이 한 전 대표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고위 참석한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 연합뉴스

최고위 참석한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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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민지 판사는 한 전 대표가 황 변호사와 T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황희석은 발언 주체로서, TBS는 프로그램을 방송함으로써 공동 불법 행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 전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9~10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겨냥해 재단에 대한 계좌 추적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 같은 주장이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이라며 황 변호사를 형사 고소하고, 황 변호사와 TBS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형사 재판 1·2심은 "피고인이 발언 당시에 피해자 이름을 언급했고, 피해자가 노무현재단 거래 내역을 들여다봤다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다"며 "사실 적시와 비방 목적을 인정한다"며 황 변호사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지난해 10월 형이 확정됐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도 황 변호사에게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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