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용인시 "낡은 수도관 개량 지원해 드립니다"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준공 20년 지난 주택 중 면적 130㎡ 이하 대상
옥내급수관 180만원 한도…공용배관은 60만원까지

경기도 용인시는 노후 수도관을 개량하기 위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사업' 대상 가구를 모집한다.

용인시 "낡은 수도관 개량 지원해 드립니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지원 대상은 준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주택 중 옥내급수관과 공용배관 문제로 수질검사 결과 수돗물 사용 '부적합' 결과를 받은 곳이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사회복지시설,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 강관으로 설치된 주택이다.


시는 올해 1억600만원을 들여 100여 가구의 노후 수도관 교체를 지원한다. 주택 면적이 작은 순서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신청 가구가 많을 경우 우선 지원 대상을 별도 선정할 방침이다.

지원금은 주택 연면적에 따라 다르다. 85㎡ 초과~130㎡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30%, 60㎡ 초과 85㎡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80%를 지원한다. 60㎡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90%까지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은 연면적에 상관없이 공사비 전액을 지원한다.


총공사비는 신청자가 제출한 공사비와 개량 표준공사비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옥내급수관의 경우 가구당 최대 180만원까지, 공용배관은 가구당 최대 60만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근린생활시설 내 포함된 주택은 건축물대장상에 '주택'으로 기재된 곳만 지원받을 수 있다.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 승인을 받은 주택이나 5년 이내에 수도관 개량 지원을 받은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5월 30일까지다. 희망 가구는 용인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구비 서류와 함께 시 수도시설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전자우편·팩스 접수도 가능하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