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이주호 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
재발방지 대책 논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과 관련해 17개 시도 교육감과 만난다.


12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청사에서 열리는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시도교육감 간담회’에 참석해 숨진 김하늘 양을 애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모색한다.

이 부총리는 "학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기에 이번 사건은 말할 수 없이 참담하다"며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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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은 신학기를 앞두고 고려해 학생 안전 대책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 대한 관리방안도 논의된다. 이번 사건 가해 교사(48)가 우울증을 앓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각 교육청에서는 이와 관련해 ‘질환교원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이 발생한 대전시교육청에선 2021년 이후 한번도 열린 적이 없다고 한다. 대전교육청은 11일 브리핑에서 "해당 교사가 단 1회 휴직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할 해당 사유가 없었다"고 했다. 규정 때문에 실질적 위험을 놓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유명무실’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2021년 초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하고 의료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 인권 전문가, 교직단체, 학부모 단체 등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규칙 제정 이후 단 한 건의 심의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교육청은 앞으로 교원 휴·복직 시 전문의료진 진단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고, 부산교육청은 오후 6시 이후 근무자를 2명 이상 근무하도록 해 근무자뿐 아니라 아이의 안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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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해 교사는 이번 사건 이전 여러 차례 이상한 행동을 보였고, 사건 직전 대전교육청은 학교를 찾아 조사를 벌였는데도 사건을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는 지난해 12월 우울증을 이유로 6개월 휴직을 냈다가 21일 만에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고 복직했다. 그런데 사건 닷새 전인 지난 5일 교내 기물을 파손했고, 6일엔 자신에게 말을 건 동료 교사를 폭행했다고 한다. 사건 당일인 10일 오전에는 대전교육청 장학사가 학교를 방문했는데 해당 교사는 만나지 않고 교장, 교감에게 연차나 병가를 권하고 돌아갔다고 한다. 당국과 학교의 대응이 보다 적극적이었다면 막을 수 있던 사고 아니냐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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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가해 교사는 일을 저지른 이후 하늘양의 할머니와 맞닥뜨렸을 때 "(여기에) 없어요, 난 몰라요"라고 말하며 범행 장소(학교 시청각실 창고) 문을 잠근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교사가 "어떤 아이든 같이 죽을 생각으로 맨 마지막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해 시청각실로 오게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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