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신탁관리단체' 음저협·음실련
공직유관단체 지정
저작권료 징수·분배에 투명성 필수
단체 임직원, 청탁금지법 적용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창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독점적 또는 준독점적 권한을 정부로부터 부여받는다. 현재 문체부가 허가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단체(9개), 공공기관(2개) 등 총 11개다.
두 단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른 각종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상근 임원에게는 재산 등록 의무가 부여된다. 신탁관리단체 임직원은 ▲부정청탁행위 금지 ▲퇴직 후 퇴직 전 기관의 임직원에게 청탁·알선 금지 ▲금품 수수(접대?향응 포함) 등이 제한된다.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창작자의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투명성과 공익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음저협과 음실련은 신탁관리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크다. 두 단체는 총 10만 명이 넘는 음악저작자(작곡?작사가 등)와 실연자(가수, 연주자 등)의 권리를 관리하고 있다. 음저협은 2024년 4365억원의 저작권료를 징수해 2019년 2208억원 대비 약 2배 성장했고, 음실련의 징수액도 679억원으로 5년 전 420억원 대비 약 1.6배 증가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정책국장은 “공직유관단체 지정은 독점적·공익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 단체가 창작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며 “저작권 단체에 대한 창작자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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