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훈 광주시의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주차장 조례 개정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광주시의회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의 요금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광주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이 지난 11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조례는 전통시장 상인 및 고객이 증명자료를 제출하고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 요금의 50%만을 경감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 개정안 입안 과정에서 광주시 측은 자치구 소관 공영주차장의 경우 요금 추가 감면으로 세입 감소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광주시 소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경우 수탁자로부터 공유재산법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를 매년 징수하기 때문에 수탁자 판단하에 요금을 추가 감면하더라도 광주시의 세입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면서 “주차장법 제14조에 따라 광주시의 모든 자치구가 각각 주차장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인 만큼 본 조례안이 시행되더라도 각 자치구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한 자치구 세입에 미치는 영향 역시 없다”고 우려를 불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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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또 “관내 복합쇼핑몰 등의 입점으로 향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 전통시장의 경우 주차 요금의 추가 감면이 고객 유치를 통한 시장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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