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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대한민국 최초 ‘청년친화도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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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첫 해 정부 인정하는 청년친화도시…지정기간 5년, 5년간 총 10억원 예산 투입
청년정책 수립 역량 강화 컨설팅, 청년 친화 정책 추진 위한 행· 재정적 지원도 받아

 관악구 대한민국 최초 ‘청년친화도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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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구 비율 41.4%의 '청년수도'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청년친화도시’에 지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 발전 및 역량 강화를 도모,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을 조성하고 타 지자체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지정한다.

이번 청년친화도시 지정은 법적 근거가 마련(’23.9월)된 이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청년친화도시 제도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은 시·군·자치구(226개), 특별자치시(세종), 특별자치도(제주)를 대상으로 매년 최대 3개 자치단체를 청년친화도시로 선정할 예정이며, 지정기간은 5년이다.


지정 첫 해에 수도권 내에서 관악구가 유일하게 지정, 관악구에 5년간 총 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구는 청년정책 수립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비롯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년 친화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각종 행·재정적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구는 청년 맞춤형 정책을 선도하며 타 지자체 사이에서 ‘청년정책 확산기지’로 주목받았다.


민선 7기가 출범한 2018년에 ‘청년정책 전담 부서’를, 민선 8기에 들어선 2022년에는 서울시 최초로 ’청년문화국‘을 신설하며 체계적인 청년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해에는 ’대한민국 청년수도 관악‘으로 도시브랜드를 변경해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향한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다.


특히 구는 ’관악청년청‘, ’신림동쓰리룸‘ 등 청년 활동 공간을 확보, ’관악S밸리 2.0‘ 추진으로 청년 창업가들의 도전과 성장을 지원해 왔다.


역량 있는 벤처·창업기업 유치를 위해 창업인프라 구축, 서울대 캠퍼스타운 등과 연계한 ‘관악S밸리’ 조성 등 차별화된 지역 맞춤형 사업 모델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공감대를 형성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구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4개 분야(▲참여·권리 ▲일자리·주거 ▲교육 ▲문화·복지) 41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친화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4차산업 대비 청년 미래인재 양성 교육‘과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발굴‘ 등 구의 지역 자원과 특성을 활용한 신규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관악구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전략 수립 용역‘을 시행, 체계적인 사업 설계로 본격적인 청년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준비에 나선다.


청년의 의견을 수렴한 연구 용역의 결과는 청년친화도시 5개년 계획 수립과 청년의 자립 및 정착에 필요한 사업 발굴에 활용될 것으로 구는 기대한다.


박준희 구청장은 “대한민국 청년친화도시 지정 첫 해에 관악구가 최초 지정된 것에 무한한 감격과 동시에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관악구는 청년친화도시 지정 5년간 청년 정책분야의 선도적 역량을 계속해서 입증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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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제12호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서울시 최다(最多)’ 명성 이어간다

총 12개소 골목형상점가 보유, 서울시 자치구 중 1위...온누리상품권 취급 및 이벤트, 환경개선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각종 지원 가능해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제12호 골목형상점가를 신규 지정, 지난해에 이어 서울시 자치구 중 최다 골목형상점가의 명맥을 유지한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는 신림동 소재 ‘신림 별빛거리 골목형상점가’ 다.


‘신림 별빛거리 골목형상점가’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거지와 상업시설이 혼합된 지역이다.


이 지역은 2호선, 경전철 신림역에 근접한 이유로 유동 인구가 많고 ▲주점 ▲음식점 ▲패스트푸드 ▲카페 ▲서점 ▲옷가게 등 다양한 상업시설이 혼재해 있어 20대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3040 직장인 등 소위 말하는 MZ세대들이 많이 찾는다.


특히,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신원시장, 서원동 상점가를 비롯한 인근 상권에서 ‘별빛 신사리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추진되면서 신림동 상권 전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그러나 해당 일대는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해 그동안 온누리상품권 가맹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 참여에도 제한을 받아왔다.


이에 구는 지난해 4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인 2천 제곱미터 내 소상공인점포 밀집규정을 30개 이상에서 25개 이상으로 완화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해 6개 상권 신규 지정에 이어, 올해 2월 제12호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으로 해당 상권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한편, 구는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미성동 도깨비시장 ▲난곡 골목형상점가 ▲관악중부시장 ▲강남골목시장 ▲봉리단길 골목형상점가 ▲서림 행복가득한 골목형상점가 ▲봉천달빛길 골목형상점가 ▲남현동 예술인마을 골목형상점가 ▲녹두S밸리 골목형상점가 ▲녹두 골목형상점가 ▲행운담길 골목형상점가 ▲신림 별빛거리 골목형상점가까지 총 12개소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고 각종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골목형상점가를 보유하게 됨에 따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구정운영 목표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어려운 경기에도 골목골목 추억이 묻어있는 다양한 상권이 계속 유지되어 주민들에게 편리함과 즐거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어려운 경기 속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 발굴과 골목상권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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