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턴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망 사고를 낸 트럭이 사고 지점 인근에 세워져 있다. 독자 제공

불법 유턴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망 사고를 낸 트럭이 사고 지점 인근에 세워져 있다.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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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턴하던 화물차량이 정상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숨졌다.


11일 경남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2시 12분께 김해시 구산동의 한 편도 5차로 도로에서 60대 남성 A 씨가 몰던 1t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했다.

이 과정에서 반대차선에서 정상 신호에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치며 오토바이 운전자 30대 B 씨가 숨졌다.


사고 당시 A 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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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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