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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 사건' 재판부에 당분간 새 사건 배당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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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 하고 있다. 2025.2.11. 강진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 하고 있다. 2025.2.11.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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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내란 혐의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당분간 새로운 사건을 맡지 않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오민석)은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윤 대통령 사건의 배당 이후 신건 배당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중지 기간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러한 조치는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재판부가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대법원 예규에 따른 것이다.


해당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을 맡고 있다.


아울러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 사건도 같은 재판부 담당이다.

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을 제외하고 윤 대통령을 비롯해 지금까지 중앙지법에 넘겨진 내란 혐의 관계자들의 사건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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