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서 수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 거래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한 일당을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


가상화폐 5억원 받고 도주…경찰, 용의자 추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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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거래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한 남성 2명을 사기 혐의로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5시2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길가에서 5억원 상당의 가상화폐 거래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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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일당을 추적하고 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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