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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7차 변론' 국회 측 "인내심 한계, 신속히 변론 종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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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입장 발표
"尹, 계엄 순간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인단인 국회 측이 11일 헌법재판소 7차 변론에 앞서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에게 방어권 보장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인내심에 한계를 느낀다. 신속한 변론 종결을 소망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尹탄핵 7차 변론' 국회 측 "인내심 한계, 신속히 변론 종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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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는 "'셀프' 탄핵을 초래한 사람이 이제는 지푸라기도 잡는 식의 탄핵 공작설까지 주장하고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내려지는 파면 결정이 대한민국을 안정시키고, 정상화시키는 첩경이라고 믿으며, 오늘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오는 13일에 예정된 8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아직 추가 기일 지정 여부에 대한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 여섯 번의 변론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의 위헌 위법성뿐만 아니라,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침탈 행위의 위헌 위법성 또한 충분히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국회 측 이광범 변호사도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방어권 보장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이미 제공한 만큼 이번 주 증인신문으로 변론이 종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방어권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나아가 내란 프레임을 짜서 자신에 대한 '탄핵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음모론을 제기한다"며 "피청구인과 지지자들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인 터무니 없는 주장이 한참 도를 넘었다"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사유는 지난해 12월3일 그날 밤 우리가 지켜본 그대로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선포한 것"이라며 "그 순간, 피청구인은 초헌법적 인식과 행동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특정인의 국정 개입을 허용하고 권한을 남용한 행위가 문제 된 사안이었지만, 이 사건은 더 이상의 사실 확정이 필요 없다"며 "피청구인의 행위는 직접적 헌법 위배이기 때문에 위배의 중대성조차 명백한 경우"라고 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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