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인사 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은 인사 감시·시정할 제도장치 필요”

양부남 국회의원.

양부남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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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보은성 인사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낙하산 인사’를 견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 공기업의 장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통지하고, 국회가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일방적인 공기업 기관장 인사 전횡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이를 감시하고 시정하는 취지다.


공운위는 공기업의 장 임명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기구로,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당연직 공무원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에 대통령이 사실상 공공기관장을 임의로 임명할 수 있어 보은 인사 등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엔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공사를 총괄 관리한 김오진 전 비서관이 한국공사 사장 공모를 신청해 사실상 보은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또 김건희 라인이라는 이유로 임명 논란이 됐던 민영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은 사장 후보 모집 당시 공란이 수두룩한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개정안은 공운위가 심의·의결한 후보자를 해당 국회 상임위에 즉시 통지하도록 하고, 국회가 후보자 결격 사유를 검토한 후, 부적절할 경우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재의결 요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운위 판단도 일정 부분 존중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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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은 “공기업 사장직이 정권의 ‘전리품’처럼 활용되면서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들이 속속 임명돼 왔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국회가 이를 감시하고 시정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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