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점 발견 어려워 불송치"

경찰, '직원 메신저 무단 열람' 강형욱 부부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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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피소된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씨 부부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6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강씨와 아내 수잔 엘더씨를 '혐의 없음'으로 지난 5일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와 증거자료 분석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용약관 상 정당한 접근권한이 관리자 측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혐의점 발견이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5월 강씨가 운영한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은 강씨 부부가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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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강씨 부부는 유튜브를 통해 해명 영상을 올리며 사내 메신저 열람 사실에 대해 인정한 바 있다. 강씨의 배우자인 수잔 엘더는 당시 사내 메신저 열람과 관련 "회사 메신저를 유료로 전환하니 관리자 기능이 생겼다"며 "남의 일기장을 훔쳐보는 것 같아 (메신저를) 안 보려 했는데 남자 직원, 대표, 아들에 대해서도 특정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 혐오 표현을 사용해 욕하는 걸 봤다. '이건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해서 전체 공지를 올렸다 "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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