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2개월…재판부 "죄질 좋지 않아"
돈이 필요하다며 찾아온 남성을 알몸 상태로 모텔에 감금하고 안마를 시키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박종웅 판사)은 중감금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 대출을 원한다며 찾아온 B씨(20)에게 가짜 문서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작업 대출'을 소개했지만, 이상한 낌새를 느낀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망치면 너희 가족을 찾아내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가 모텔에서 도망쳐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우려해 그의 옷을 벗겨 알몸 상태로 객실에 감금하기도 했다. A씨는 또 B씨에게 안마를 시키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B씨는 모텔에서 지낸 지 20여일 만에 알몸 상태로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탈출했다.
이외에도 A씨는 2024년 2월 인천의 한 병원에서 주삿바늘을 제거하려는 간호사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중감금과 유사한 감금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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