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장애인 근로자를 위해 새롭게 제공되는 간소화자료·공제 혜택 안내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식사도움과 이동지원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장애인 근로자를 위해 새롭게 제공되는 간소화자료·공제 혜택을 21일 안내했다.

'장애인 식사도움·이동지원비'도 의료비 세액공제 받으세요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에 따르면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1명당 200만원을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연 납입액 1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지출액의 15%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하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연령 제한 없이 3년간 소득세를 70% 감면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상담센터가 제공하는 인공지능(AI)전화상담을 통해 24시간 확인할 수 있다.

AD

한편 국세청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부터 간소화자료를 점자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