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출산 가정 산모의 건강한 회복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산후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했거나 출산 예정인 소상공인 가정으로 산모 1인당 1회,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대전시에 거주하며 대전 소재 사업장을 6개월 이상 정상 운영한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은 대전시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가 협약해 추진하는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비즈’ 홈페이지 사업공고·신청 페이지에 게재된 ‘소상공인 산후건강관리 지원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원자재, 식자재 비용 상승으로 어려운 운영 여건에 있는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적극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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