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까지 무담보 대출…이자·수수료도 지원
'소상공인·골목상권 지원사업 설명회' 22일 개최

경기도 용인시는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특례보증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용인시, 소상공인에 240억 규모 특례보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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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신용 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다. 시가 신용보증재단에 출자하면, 출자한 금액의 10배까지 보증서를 발급해 소상공인의 신용도를 보강해주는 방식이다. 올해 용인시의 특례보증 규모는 240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용인시에서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무담보 대출이 가능하다. 시는 특례보증과 함께 연 3%의 대출이자와 대출금액의 1%인 보증수수료도 1년간 지원한다.

시는 특히 지난해 11월 폭설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대출이자를 1년간 연 5% 지원한다.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에 상담 후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시는 특례보증 외에도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지원하기 위해 수립한 3개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시는 22일 시청 3층 컨벤션홀에서 '2025년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이 추진하는 분야별 지원사업과 신청 절차 등을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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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특례보증 사업이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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