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이른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했으나 중도 퇴정했다. 오후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기 위해서인데, 재판 지연 우려가 다시 제기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국회 본회의 출석을 이유로 이 대표가 오후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내란특검법' 등이 상정돼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날 심리에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도 "오후에는 기일 외 증인신문 절차를 하겠다"면서 오후에도 재판을 이어간다는 전제로 이 대표의 오후 재판 불출석을 허가했다. 그러나 오후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이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증언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입장을 바꿔 속행하자마자 곧바로 종료됐다.
앞서 이 대표는 재판 출석길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기각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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