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구매 시 30%, 시장 활성화 기대

경북 영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선비골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구매 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고 대상 점포는 선비골전통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 16여곳이다.

소비자는 대상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선비골전통시장 편의시설 환급처에 제시하면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2만원이다. 구매 금액에 따라 당일 최소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는다. 환급처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다.

다만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과 구매 조건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에서 구매한 품목 ▲수입산 수산물은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환급 전에 점포가 온누리상품권 환급 가능 점포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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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원섭 일자리경제과장은 “온누리상품권 수산물 환급행사를 통해 침체한 지역경제와 원도심 상권 회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많은 시민이 참여해 풍성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예산액이 조기 소진 시 마감될 수 있으니 환급 가능 여부는 상인회 사무실에 문의하면 된다.

선비골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처.

선비골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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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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