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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체납자 신탁부동산 통해 악성 체납 1122건· 2억 2167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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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신탁재산 수탁자에게 납세 의무 부여 성과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재산세 체납 1122건에 대해 부동산 신탁회사를 대상으로 납세의무를 지정, 체납세 2억 2167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은 신탁재산의 경우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재산세를 체납하면 신탁재산을 수탁받은 수탁자에게 납세 의무를 부여해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납세액 징수 절차에서 신탁회사가 물적 납세 의무를 지게 되며, 납부통지서를 발송하고 기한 내 완납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압류 후 매각)이 시행된다.


하지만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 변경(체납자→재산수탁자) 과정에서, 체납처분 적용 시점에 따라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체납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원구는 신탁 재산에 대한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검토, 법률 자문하는 등 효율적인 징수 방안을 모색했다.


노원구, 체납자 신탁부동산 통해 악성 체납 1122건· 2억 2167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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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는 신탁재산의 재산세 상습 체납자에 대해 수탁자(신탁회사)를 물적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에 따라 납부통지서를 직접 송달하여 납부를 독려했다.

그 결과 노원구는 2024년 물적 납세 의무 지정 이후 현재까지 체납된 1122건에 2억 2167만 원을 징수했다. 구는 앞으로도 위탁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이어가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노원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카카오 알림톡 체납 고지 서비스를 시작, 전국 최초로 납세자 중심 환급 안내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세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또, 구 대표 축제 등에서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실을 운영, 퇴근 후 직장인을 위한 수요 야간 세무 민원 상담실도 제공하는 등 구민들의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신탁 부동산과 관련해 발생하는 지방세 체납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특히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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