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제도 금융현장 보다 확고하게 안착 유도
시행상황 지속 점검 방침
법 시행 후 10만6600여개 채권, 채무자 연체이자 부담 완화
정부가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의 채무상환과 독촉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정부는 4월16일까지 연장되는 계도기간 동안 새 제도가 금융현장에 보다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행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10월17일 법 시행 이후 두달반 동안 금융회사들은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 2만1500여건에 대한 처리를 마쳤고 이중 10만6600여개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했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개인채무자보호법에 관련 새 제도가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4월16일까지 추가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들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해 준비해왔지만, 3개월 계도기간으로 충분치 않은 만큼 제재 우려 없이 채무조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결정이다.
금융위는 또한 채무조정의 경우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수행해야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한 만큼 시행 초기에 금융회사가 제재 우려 없이 채무조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과 채무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추심 관련 규제의 경우 '개인연체채권매입펀드'의 운영을 6개월 연장해 과잉 추심 완화를 위한 보완장치를 이미 마련했다는 점도 고려했다.
다만 계도기간 중에도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개인 금융채무자에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시장 질서가 크게 저해된 경우 ▲감독기관의 시정 요구에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가 가능하다.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7일 7회 추심총량제 등이 새로 도입됐다. 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1만9803건은 처리가 완료됐다. 유형별로는 원리금 감면이 32.1%로 가장 많았고, 변제기간 연장이 27.1%, 분할변제 20.1%, 대환대출 10.9%, 이자율조정 9.1% 순이었다. 연체된 채무에 대해서만 연체 이자를 징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10만6646개의 채권과 관련한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했다.
채무자가 실거주 중인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금융회사에서 경매 신청 사유일로부터 6개월 이후 경매를 신청한 사례는 262건에 달했다. 해당 주택은 채무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경매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후 경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상황 상시 점검반을 지속 운영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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