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비·응급구호비 등으로 사용

정부가 제주항공 항공기 추락사고가 발생한 전남에 재난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항공기 사고 수습 지원을 위해 전남에 재난특교세 1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지원은 내년 1월 초 이뤄질 예정이다. 재난특교세는 대책본부 운영비와 응급구호비 등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30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폭발 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유류품을 탐색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30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폭발 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유류품을 탐색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앞서 행안부는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내년 1월4일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다.

AD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해 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 등 지원을 받고 피해 복구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산불을 제외한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2020년대 들어 코로나19, 이태원 참사 이후 이번이 3번째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