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고용·산재보험료 미지급 환급금을 압류해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한다.
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미지급 환급금 정보 제공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심의 결과를 최근 통보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정보를 받아 내년부터 압류·추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체납자의 미지급 환급금 정보를 요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선례가 없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정보제공을 거부하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심의 요청했다.
고용·산재보험료 미지급 환급금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찾아가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지나면 근로복지공단에 귀속된다.
이들 보험료는 매년 연말정산을 거쳐 환급되는데, 인천시는 폐업 또는 휴업 중인 사업자가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체납액 징수기법으로 활용키로 했다.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을 활용하면 연간 4000만원 이상, 전국적으로 확대할 경우 약 7억원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체납 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전국적으로 활용 가능한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을 도입한 모범사례"라며 "보험료 미지급 환급금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충당하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에 귀속되는 것보다 체납 사업자에게도 유리하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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