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대외협력 업무 매뉴얼을 제작했다.


도교육청은 24일 국회, 경기도의회 등 대외 창구와의 소통 및 협력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외업무 협력 매뉴얼’을 제작해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대외협력 업무를 처음 맡는 직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이번 매뉴얼은 교육행정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실무적 안내 사항을 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제작한 '대외업무 협력 매뉴얼' 표지.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제작한 '대외업무 협력 매뉴얼' 표지. 경기도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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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국정감사, 법률안 제·개정 절차 등을 담은 ‘국회 업무 지원’ ▲행정사무 감사, 대집행부 질문 등을 담은 ‘도의회 업무 지원’ ▲현장의 궁금증에 답하는 ‘자주 하는 질문’ 등 3장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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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희 도교육청 의회협력과장은 "이번 업무 지침서가 직원들의 대외협력 업무의 전문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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