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안전이송법'도 시행

내년부터 6월28일은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7월14일은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된다.


통일부는 6·25전쟁 납북 피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탈북민 인식 개선을 위해 해당 날짜를 각각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 개정안'과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이 20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2023년 6월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 위치한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에서 열린 제10회 6·25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 행사. 연합뉴스

2023년 6월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 위치한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에서 열린 제10회 6·25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 행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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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통일부는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매년 7월14일마다 전국적으로 다양한 탈북민 인식 개선 문화 행사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우리 국민들과 함께, 그리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시행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에는 해외 탈북민의 안전한 입국 지원에 외교부 장관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포함됐다. 이른바 '탈북민 안전이송법'으로,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여야 공동발의 형태로 추진했다. 해외 체류 탈북민이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외교부가 보호·이송 및 해당국 협의 등 업무를 맡아왔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적극적 개입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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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탈북민의 양육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해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 '자녀 양육 상황'을 조사하는 내용 등도 함께 담겼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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