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홍남표 창원시장, 오늘 항소심 선고 … 선거법 위반 혐의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8일 오후 열린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민달기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됐던 선고를 30분 당겨 오후 1시 30분께 하기로 했다.
앞서 홍 시장은 작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총괄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A 씨와 공모해, 국민의힘 창원시장 경선에 나서려던 B 씨에게 캠프에 합류하라며 공직을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홍 시장과 공모해 예비후보로 나서려던 B 씨에게 캠프에 합류하라며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을 고발한 B 씨는 A 씨에게 홍 시장 선거캠프 합류 제안을 듣고 공직 약속을 받아들인 혐의로 함께 재판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홍 시장에 대해 무죄,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 B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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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항소심에서 홍 시장에게 징역 8개월, A 씨에게 징역 8개월, B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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