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수방사령관은 지난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에 따라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인물이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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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수방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수방사령관을 소환했으나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3일 오후 9시께 그를 체포했다.

이 전 수방사령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과 1경비단 소속 총 211명을 국회에 투입했다. 이 전 수방사령관은 체포 후 검찰 조사에서 국회로 출동했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고, 국회 내부에 있던 국회의원 등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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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특수전사령관이 받는 혐의도 이 전 수방사령관과 같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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