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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연령제한 없이'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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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법' 판결에 상고 포기

광주 광산구 청사 전경.

광주 광산구 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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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를 넘겼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멈춘 행정 조치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광주 광산구가 상고를 포기했다.


광산구는 9일 행정소송에 대해 상고 포기 의견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산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나이 제한 없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구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주간활동 서비스 대상을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규정, 지원해왔다. 해당 지침을 근거로 구는 지난해 5월 만 65세에 접어든 발달장애인 A씨에 대해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다.


그러자 A씨는 광주지방법원에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2심에서 '나이 제한을 이유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제한한 행정조치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박병규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이 나이 제한 없이 지원받는 선례가 되길 기대한다”며 “장애인이 어떤 이유로도 권리를 제한받지 않고, 삶의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이 조속히 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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