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찬성 조건, 기준가액 제시
두 회사 주가 모두 기준가액 하회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9일 열린 제15차 위원회에서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임시 주주총회(12일)에서 상정된 두산로보틱스와의 분할합병계약서 승인 안건에 대해 조건부 찬성 의견을 밝혔다.
조건부 찬성 기준은 합병 반대 의사 통지 마감일인 10일 기준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예정가액인 2만890원을 초과할 경우 찬성 의결, 그렇지 않을 경우 기권하기로 결정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주가 합병 반대 의사를 회사에 통지하고 주식매수 예정가액으로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두산로보틱스의 임시 주주총회(12일)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조건부 찬성 결정을 내렸다. 합병 반대 의사 통지 마감일(10일) 기준 두산로보틱스의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예정가액인 8만472원을 초과할 경우 찬성, 그렇지 않을 경우 기권하기로 했다.
이 밖에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 모두 준비금 감소 승인 안건에 대해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두산에너빌리티의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유혜련 선임의 건에도 찬성했다.
국민연금은 '조건부 찬성'이지만 사실상 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는 9일 1만7380원에, 두산로보틱스는 5만7400원에 각각 마감했다. 모두 조건부 찬성 기준 가격보다 낮은 상황이다. 10일에 주가가 갑작스럽게 반등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은 기권표를 행사할 예정이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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