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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검·경·공수처 비상계엄 수사권 주장, 비정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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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두고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각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비정상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현민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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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처장은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원에서 비상계엄 관련 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군검찰을 포함해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비정상적 상황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수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이나 증거능력 문제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사법부로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기관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인정할 것인지, 또 그에 따라 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재판 사항"이라고 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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