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특별검사 임명 회피 방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이 9일 소위 상설특검법이라 불리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상설특검법은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국회에서 의결한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2명의 후보자 추천을 지체 없이 의뢰토록 하고, 이후 대통령은 3일 이내에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국회를 봉쇄했다. 더욱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무장한 군대를 국회의사당으로 투입하는 등 내란을 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경찰, 공수처가 각각 대통령과 관련자에 대한 내란죄 수사에 착수했으나, 대통령·고위공직자·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나뉘어 있고, 수사기관의 기존 행태에 비춰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을 기대할 수 없어 상설특검을 통한 수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은 상설특검 임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윤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대통령이 기간 내에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으로 특별검사에 임명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 의원은 “이번 내란 사건은 특검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상설특검법이 정한 절차를 대통령이 준수할 가능성이 없어 특별검사 임명 기준을 입법화한 것이다”면서 “대통령이 이 법률마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은 가속화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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