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통수권 갖나'
대변인 "법적으로 대통령에 권한 있다"
비상계엄 여파로 국정이 혼란에 빠졌지만, 군 당국은 국군통수권이 여전히 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현시점에도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9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통령께 있다"고 답했다.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느냐'라고 거듭 묻자 "법적으로 현재 통수권자에게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오전 발표한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같은 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직무배제 범위에 군 통수권이 포함되느냐'라는 질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외교를 포함한다"고 답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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