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이사회가 전략 소각을 결의하고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 9.9%를 포함해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 253만9726주(발행주식총수의 12.3%)를 즉시 소각해야 한다"고 9일 주장했다.
이날 MBK·영풍은 보도자료를 통해 "소각을 전제로 회사가 빌린 약 2조원의 자금으로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한 지 50일이 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자사주 소각을 이행하지 않아 시장에선 '우리사주조합이나 근로자복지기금 활용 등 최 회장 경영권 방어에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추측이 끊이지 않았다"며 "심지어는 대차거래를 통해 의결권을 부활시켜 임시주총 표 대결에 나선다는 예측까지 나온다. 최 회장은 즉각 약속했던 자사주 소각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제삼자에게 처분하면 의결권이 되살아난다. 다만 자사주는 경영권 방어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취득 이후 6개월 내 처분할 수 없다. 대차거래는 주식 소유자가 보유한 주식을 차입자에게 일정 기간 대여해 주는 거래인데, 이 경우 의결권은 주식을 빌려 간 차입자가 행사하게 된다. 만약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최 회장의 우호 세력에게 대차거래로 빌려주고 의결권을 부활시키면 최 회장 측은 주주총회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MBK·영풍 측 관계자는 "자사주 대차거래 역시 자사주 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자본시장법상 자사주 처분금지 기간 제한을 위반한 것이란 비판에 직면하게 될 뿐 아니라, 대차거래 상대방과 해당 거래에 관여한 증권사 역시 그러한 불법 대차거래에 공모했다는 책임론이 불거질 여지도 있다"며 "무엇보다 이사회 결의 및 법원 재판 과정에서 소각을 약속한 자사주이기에 이를 소각하지 않고 최 회장 개인의 경영권 방어에 활용한다면 시장과 주주들로부터 다시 한 번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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