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소환 조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오후 6시께부터 이날 오전 2시께까지 8시간가량 박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했다.
검찰은 박 총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전후 누구로부터 명령·지시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총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는 박 총장 명의로 포고됐다. 해당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 위헌적 내용이 담겼다.
다만 박 총장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계엄 선포 사실을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알았고,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이날 밤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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