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울산경찰청에 사인 통보
지난달 19일 울산공장 사고 발생
지난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차량 테스트 중 숨진 연구원 3명의 사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확인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울산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이와 같은 부검 결과를 통보받았다. 연구원들의 사인이 밝혀짐에 따라 앞으로의 경찰 수사는 연구원들이 일산화탄소에 노출된 경위와 차량 배기·환기 시스템 이상 여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9일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차량 성능 테스트 중 연구원 3명이 숨진 가운데 이튿날 오전 경찰 차량이 합동감식을 위해 공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숨진 연구원들은 지난달 19일 오후 3시쯤 현대차 울산공장 전동화품질사업부 내 차량 테스트 공간에서 차량 성능과 아이들링(공회전) 실험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이들은 현대차 소속 A씨(45)와 B씨(38), 협력업체 소속 C씨(26)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다.
이후 경찰은 지난 2일 현대차 울산공장과 연구원 중 일부가 소속된 남양연구소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어 확보한 차량 테스트 관련 자료, 차량 테스트 공간(체임버) 설비 서류, 안전 관련 서류 등을 분석하고 있는 한편 안전 관련 책임자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차량 테스트 상황을 그대로 재연해 검증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부터 현대차 울산공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특별감독을 진행 중이며, 안전보건 수칙 준수 여부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상시 노동자가 5명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연구원분들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것은 진단서 및 부검 1차 소견에도 나와 있다"며 "그렇다면 왜 일산화탄소에 중독됐는지 원인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체임버에는 공기가 자연스럽게 오가는 환기장치와 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뽑아내는 배출 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들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작동했는지가 핵심 수사 사항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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