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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란죄는 우리 소관"…검·경 합동수사론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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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합동수사 제안 즉각 거부
"행안부 장관, 법적 수사지휘권 없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검찰과의 합동수사 가능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는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경찰이 합동 수사를 제안하면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검찰과 합동수사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검찰과 합동수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걸린 국가수사본부의 현판. 올해부터 경찰 조직이 국가·자치·수사 경찰로 분리되고, 검사 수사 지휘권 폐지로 인해 1차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생기면서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는 큰 주목을 받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걸린 국가수사본부의 현판. 올해부터 경찰 조직이 국가·자치·수사 경찰로 분리되고, 검사 수사 지휘권 폐지로 인해 1차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생기면서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는 큰 주목을 받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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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소관"이라며 "검찰과 군검찰이 합동 수사를 한다고 하지만 법적 근거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우리가 검찰보다 먼저 신청한 만큼 수사 우선권이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대로 최선을 다해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법적으로 독립성을 보장받아 이번 사태를 수사할 수 있는 곳은 경찰밖에 없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언 당시 국무회의에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모두 참석했는데,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있지만, 행안부 장관은 법적인 수사지휘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검찰 모두 소속 부처 장관이 수사 대상이지만, 경찰은 장관이 수사에 개입할 수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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