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총학, 23일만에 본관 점거 해제…"민주동덕 위해 최선"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가 남녀공학 전환을 반대하며 학교 본관을 점거한 지 23일 만에 본관 점거를 해제한다.
동덕여대 총학은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긴급 공지에서 "오늘 새벽까지 진행된 본관 점거를 대학 본부에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1일 본관 점거 농성을 시작한 지 23일 만이다.
총학은 "본관 앞에서 기획처장 및 학생처장과 본관 점거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다. 총학생회 요구안을 가지고 본부에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요구했고, 속히 면담 자리가 준비될 예정"이라며 "이제부터 본관 점거를 해제하고 대학 본부와 총학생회 요구안을 가지고 면담 후 학우분들께 전달하겠다. 총학생회는 민주동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총학은 '법적 책임 및 지원에 관한 안내문'도 추가로 공지했다. 총학은 "현재 공동재물손괴, 공동건조물침입 등 6개 혐의를 근거로 형사소송이 접수됐다"며 "교내 사태와 관련해 출석요구서를 비롯한 소송 관련 연락을 받은 학우에게는 법률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해당하는 6개 혐의를 제외한 추가적인 개인행동에 의해 접수되는 형사소송에 대해서는 총학생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총학 측에서 판단 후 결정하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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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28일 학교 측은 서울북부지법에 학교 본관을 점거하고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공간 점거에 대한 퇴거 단행 및 업무방해 금지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또 지난달 29일에는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들을 공동재물손괴·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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