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홍색? 파란색? 아이 성별 바로 알려준다…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32주 전에 태아 성별 알릴 수 없도록 한 규정 삭제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 여성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286명 중 찬성 280명, 기권 6명의 의결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릴 수 없도록 한 규정 삭제가 골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으로 해당 금지 조항은 즉시 무효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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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개정안은 전문병원 지정 요건으로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전문 병원이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 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전문병원 지정 후 대리 수술 등 무면허 시술이 적발돼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지정 효력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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