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증 쓰라는 말에 격분…렌터카 놔둔 채 떠난 입주민, 5시간 길막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
5시간가량 주차장 출구 막아
방문증을 작성하라는 요구를 받은 뒤 렌터카로 아파트 주차장을 5시간가량 막아서면서 소동을 벌인 입주민이 경찰에 검거됐다.
2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오후 의정부시 민락동 한 아파트에서 미등록 렌터카로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방치한 50대 남성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A씨에게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므로 방문증을 작성하라'는 취지로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A씨는 "내가 입주민인데 왜 그래야 하냐"며 항의한 뒤, 차량을 그대로 방치하고 자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렌터카 회사를 통해 A씨의 신원을 확인했고, 해당 아파트 거주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인계된 뒤에도 차량 이동 조처를 거부했다. 그러나 경찰의 설득 끝에 이날 오후 11시20분께 석방된 후 아파트로 돌아가 차량을 이동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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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교통사고 이후 보험사로부터 렌터카를 받았지만, 해당 차량이 아파트에 등록되지 않았다 보니 실랑이가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일으킨 소동으로 인해 아파트의 방문자 전용 출구는 5시간가량 막혔던 것으로 파악됐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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