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형주 광주 서구의원, '재난 예방'조례안 상임위 통과
"주민 생명·재산 보호, 안전의식 도움 기대"
광주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상무2동, 서창동, 금호 1·2동)이 제327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재난 예방 및 안전 문화 활동 지원 조례안’이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66조의4에 따라 재난 예방 및 안전 문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의 안전 문화 진흥 및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 안전 문화 활동 및 민간단체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제3조와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 민간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6조에 민간단체의 요건, 제7조에 보조금 신청, 교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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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주 의원은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계속되고 있으며, 피해는 지역주민이 고스란히 받게 된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서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woogwan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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