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범죄수익 몰수 의무화…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의결
'필요적 몰수' 원칙 적용해 몰수·추징
디지털 성착취물과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이용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이 의무화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재석 268인 중 찬성 268인으로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행법 체계가 디지털 성범죄 범죄수익에 대해 '임의적 몰수' 원칙을 적용해 몰수·추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고려, 해당 범죄에 '필요적 몰수' 원칙을 적용해 의무적으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했다.
또한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불법 영상물의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불법 영상물을 삭제·차단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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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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