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불출석 시 동행명령' 증감법도 통과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문회 불출석 시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안 역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상설특검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재석 281명, 찬성 179명, 반대 102명으로 가결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증감법) 역시 표결을 진행해 재석 269명, 찬성 171명, 반대 96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여당은 반대표를 행사했지만 야당 주도로 법안은 가결됐다.
상설특검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구성되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김건희특검법)이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면서 야당이 마련한 대안이다. 규칙 개정안은 거부권 대상이 아니라서 본회의 통과 시 곧바로 시행된다.
민주당은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려면 상설특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표결을 앞두고 "(상설특검안은) 대통령과 그 배우자, 그리고 가족에 대한 수사를 더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특검 임명을 위한 것"이라며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특검을 세 차례나 거부한 윤 대통령이야말로 우리나라 헌법 정신을 짓밟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상설특검안이 정쟁을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을 앞두고 "상설특검안은 한 마디로 민주당이 자기 입맛대로 상설특검을 골라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상설특검안이 통과되면 여당의 검찰청과 야당의 상설특검이 사사건건 사건을 두고 충돌하고 서로 압수수색을 해대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증감법 역시 여야 간 입장차가 큰 법안이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사람을 강제 구인하는 것은 무서운 것"이라며 "(동행명령 제도는)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도대체 국민의힘 의원이 왜 이 법안에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번 증감법은 주권자인 시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온전히 세우고 헌법 정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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