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수제품 ‘범위형 규격’ 시범 도입·운영
조달청은 우수제품을 현장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납품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범위형 규격’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우수제품은 지정기간 동일 품질과 성능을 유지해야 했다. 이 때문에 규격서 수정은 경미한 사항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주된 내용은 변경이 금지돼 왔다. 문제는 이러한 제약으로 규격서에 없는 새로운 규격을 인정받으려면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 규격 수가 많아져 관리에 어려움이 따랐다.
또 우수제품 업체는 계약 규격대로만 납품할 수 있도록 규격 관리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동일한 제품이라도 규격마다 단가가 책정돼 폭과 길이가 미세하게 달라져도 새로운 규격으로 수정계약한 후 납품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품의 특성상 정형화된 규격으로 납품하기 어려운 제품을 현장 여건에 맞게 일정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납품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범위형 규격’을 시범 운영한다.
시범운영에서 조달청은 제품의 성능이나 계약단가의 변동 없이 색상 또는 크기 등의 변경이 가능한 합성목재 등 6개 품목에 범위형 규격으로 적용한다.
규격 전환으로 수요기관은 원하는 제품을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고, 업체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조달청은 내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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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철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은 “우수제품은 핵심기술과 성능을 반드시 제품에 적용해 납품해야 하지만, 지정 당시 기술과 성능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관련 규정과 현장 여건 간의 괴리를 좁힐 필요가 있다”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납품 조건 등 우수제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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