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화물 매각 유효...법원, 노조 소송 각하
아시아나 조종사노조 가처분 신청 각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close 증권정보 020560 KOSPI 현재가 7,360 전일대비 10 등락률 -0.14% 거래량 112,104 전일가 7,370 2026.05.18 15:30 기준 관련기사 유류비 폭탄에 휘청이는데…"오히려 좋아" 장기 수혜 기대되는 항공사들[주末머니] 아시아나항공, 1분기 영업손실 1013억원…"통합 준비·화물 매각 영향" 통합 대한항공 12월17일 출범…5년6개월 만 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 매각 결정이 부당했다며 효력 정지를 요구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항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조종사노조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원고의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성 주춤하자 무섭게 치고 올라왔다…1년 만에 흑...
앞서 조종사노조는 지난달 28일 법원에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을 승인한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일 매각 결의를 한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윤창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의 의결권 행사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