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3일까지

경기도 평택시는 지역화폐인 '평택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달 13일까지 부정 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평택시, 지역화폐 부정 유통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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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시민 제보와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에서 추출한 자료를 토대로 부정 유통 의심 거래 가맹점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등록 제한 업종 영위 ▲결제 거부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기타 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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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에 적발된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평택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가맹점주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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