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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즉각 중지하라”… 정종복 기장군수, 1인 시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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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결사반대 1인 시위

사회적 합의 필요 기피시설에 대한 기초자치단체 권한 축소 절대 수용 불가

정종복 기장군수가 15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결사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정종복 기장군수가 15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결사반대 1인 시위에 나서고 있다. 기장군 제공

정종복 기장군수가 15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결사반대 1인 시위에 나서고 있다. 기장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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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당초 구청장·군수에게 위임돼 있던 묘지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권과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권을 부산시로 회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기장군은 이번 개정안이 부산시의회를 최종 통과하면 각종 기피시설 대한 정책결정 시 그 권한이 부산시에 귀속돼 지역주민 의견과 의사결정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기피시설 결정에 오히려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은, 부산시 행정편의를 위해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배제하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것으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정종복 군수는 1인 시위를 통해 “이번 조례 개정은 부산시의 행정편의를 위해 각종 기피시설을 지역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다”며 “이러한 시설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결정 또한 해당 구·군이 주체가 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 군수는 1인 시위 이후 부산시의회 최도석 해양도시안전위원장과 안성민 의장을 차례로 방문해 개정안 결사반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전달하고 부산시의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부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오는 21일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종복 기장군수가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을 만나 입장문을 전달하고 있다.(좌측부터 이승우 시의원,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정종복 기장군수, 박종철 시의원) 기장군 제공

정종복 기장군수가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을 만나 입장문을 전달하고 있다.(좌측부터 이승우 시의원,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정종복 기장군수, 박종철 시의원) 기장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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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복 기장군수(좌측 세 번째)가 최도석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장(우측 2번째)과 시의원을 만나 입장문을 전달하고 있다.

정종복 기장군수(좌측 세 번째)가 최도석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장(우측 2번째)과 시의원을 만나 입장문을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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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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