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원 조례 제정 불구 예산 편성 ‘0원’
“허울뿐인 조례…‘기회의 도시’ 돼 달라”
광주시가 상속채무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외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다은 광주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7일 광주시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가 제정된 지 3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도 관련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고,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다”며 ‘허울뿐인 조례’라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지난 2021년 13개 조항으로 구성된 ‘광주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광주시장은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은 다른 조례에 우선 적용한다’고 명문화돼 있다.
정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부모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원만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가 돼서야 이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아이들의 불운과 고통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하루빨리 조례를 정비하고 관련 사업 추진 및 예산 편성을 통해 광주의 아이들이 빚 상속으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또 “부모 사망과 빚 상속이라는 상황에 놓인 아이들에게 광주가 꿈과 희망, 그리고 기회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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