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 발부'

주말 대낮에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약 30분 동안 운전자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지난 2일 오후 운전면허 없이 모친 소유 차를 몰아 두 차례 교통사고를 냈다.

서울 강남구에서 무면허 사고 후 역주행 한 20대 여성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에서 무면허 사고 후 역주행 한 20대 여성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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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4세 아들을 태운 유모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 약 40분이 지난 오후 1시 39분께 김씨는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했다. 김 씨는 사고 이후에도 차량에서 나오지 않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사고로 9명이 가볍게 다쳤고 김 씨 차량을 포함해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총 8대가 파손됐다.

김 씨는 '택시를 타고 가라'는 모친의 만류에도 차를 운전해 송파구 거여동 모친 집에서 강남구 논현동 자신의 집으로 향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 증세가 있어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 사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모친 차를 운전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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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김 씨의 혈액과 신경안정제 등의 정밀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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