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업, 보험설계사, 카센터 등 교통 관련 전문성 이용해 범죄

충남 서산경찰서 전경. /자료사진=최병민 기자

충남 서산경찰서 전경. /자료사진=최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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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경찰서는 친구, 후배들과 공모해 25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고의로 내고 보험사로부터 1억 3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A씨(남, 40대) 등 일당 6명을 붙잡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운송업과 보험설계사, 카센터 운영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은 주범인 A씨가 고의 교통사고에 가담하면 자신이 알아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말로 현혹해 범행에 가담토록 했다.

이들은 렌터카가 교통사고에 따른 개인의 보험료 할증이 안 되는 점 등을 이용해 고의로 공모자의 승용차를 들이받거나 진로 변경 차량과 법규 위반 차량 등을 표적으로 삼아 고의로 들이받는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차장에 주차돼있는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고 그 가해 차량에 공모한 친구들이 여러 명 동승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해 보험금을 수령하기도 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진정 등으로 교통사고가 접수돼도 영상 증거가 없거나 고의성을 입증하기 곤란한 점을 이용해 몇 차례의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풀려나자 범행이 더욱 대담해진 것으로 밝혀졌다.


서산경찰서 교통조사팀은 1년여 기간 끈질긴 수사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던 이들의 공모 관계를 확인하고, 교통사고 영상 분석, 피해자 진술과 일부 피의자의 자백 등을 통해 일당 전원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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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잦은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경우 그 기록이 각 손해보험사 자료에 남게 돼 경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혐의가 입증될 경우 보험사기방지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만큼 함부로 그런 행위에 가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최병민 기자 mbc46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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